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분들과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가족은 2010년 2월달에 관광으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신분을 e2 비자로 변경하여 내년 14년 6월 달에 리뉴를 해야하나 올 1월달에 비지니스를 closed 했습니다 비지니스가 마땅치 않아서 시간이 벌써 4개월이 지났고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혹여나 이번 불체사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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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5/2013 5:52:3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에 체출된 이민개혁법안에 의하면 법안이 발의한 날자인 2013년 4월16일이전에 불법취업이나 비이민신분위반이 있었다해도 이민국이나 이민판사의 결정이 없었다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I-94가 만료되지 않고 살아있다면 사업체 페쇄로인한 이민법 위반등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것 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원안과 절충과정에서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님 답변답변일5/25/2013 12:32:36 AM
현재 상원의 법사위원회에서 통과한 이민개혁법안(Bills)에 의하면 2013년 4월17일 이전에 서류미비자의 신분이면 개혁법이 통과되어 법으로 확정이 된다면 질문자는 해당이 됩니다. E-2사업체를 폐쇄하고 다른 사업체로 대처하면서 이민국에 사업체 폐쇄 및 새로운 사업체에 대한 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질문자의 E-2신분은 만료되었습니다. 사업체를 폐쇄한 근거서류를 잘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