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23 1:09:43 PM E-2 grace period가 아직 유효하면 F-1 승인 없이 E-2로 이직이 (change of employer) 가능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647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