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가 초청을 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EAD (work permit)를 받을 때까지는 일상 생활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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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가 초청을 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EAD (work permit)를 받을 때까지는 일상 생활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권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