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2019년 8월) 후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했고 (2020년 9월), 현재 영구영주권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시민권을 취득할 때 신청가능 한 시기가 결혼 후 3년이 경과해야하나요 아니면 조건부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에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2. 영구영주권이 아직 pending 상태인데 시민권을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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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6/2023 9:30:23 AM
1.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지 2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영구영주권이 계류 중인 상황에도 시민권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승인은 영구영주권 승인 이후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