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401K 투자로 발생된 이윤도 세금보고시 인컴으로 계산되지 않고요.
하지만 정년이 지난후 401K구좌에서 인출하실때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 69년이 되는 해 부터는 무조건 일부 금액을 인출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많은 회사가 직원이 401K에 가입할때에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보통 3%) 내어줍으로 회사에는 그 추가부분을 benefit으로 간주합니다.
매년 401K에 넣을수있는 개인상한선이 있는데 2014년에는 $17,500으로 알고 있읍니다. 매년 금액이 상향조정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주의 하실것은 401K 가입시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시냐에 따라서 수수료와 이윤이 달라짐으로 자세한 내용을 참조 하셔야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