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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한 배우자 연금에 대해서...질문요..

지역Colorado 아이디s**ver525****
조회2,387 공감0 작성일9/25/2013 6:40:26 PM
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 (남편)와 B (부인)는 12년의 결혼생활후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62세에 연금을 신청했고 (2012년)
이혼한 부인은 재혼을 안한 상태이고 2012년 현재 60세입니다.

1) 부인이 62세에 조기 소셜연금을 신청한다면
기준되는 연금액이 남편이 지금 받고있는 연금액(66세의 약75%)의   50%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66세에 받을 금액의 50%인가요.
물론 부인도 조기연금요율이 적용되겠지만 그 기준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2) 남편이 62세 연금받는 것과 상관없이 이혼한 배우자는 62세나 66세중 선택을 할수있는지요.

3) 부인이 66세 연금신청시 기준금액은 남편의 66세 산정된 연금액인지.
남편이 수령하고 있는 금액(62세부터 수령하고있는)인지요.

질문이 좀 두서없음을 이해바라오며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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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9/27/2013 6:52:14 PM
1. 62세에 신청을 하면 배우자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의 35% 입니다.
2.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남편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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