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한 배우자 연금에 대해서...질문요..
지역Colorado
아이디s**ver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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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5/2013 6:40:26 PM
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 (남편)와 B (부인)는 12년의 결혼생활후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62세에 연금을 신청했고 (2012년)
이혼한 부인은 재혼을 안한 상태이고 2012년 현재 60세입니다.
1) 부인이 62세에 조기 소셜연금을 신청한다면
기준되는 연금액이 남편이 지금 받고있는 연금액(66세의 약75%)의 50%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66세에 받을 금액의 50%인가요.
물론 부인도 조기연금요율이 적용되겠지만 그 기준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2) 남편이 62세 연금받는 것과 상관없이 이혼한 배우자는 62세나 66세중 선택을 할수있는지요.
3) 부인이 66세 연금신청시 기준금액은 남편의 66세 산정된 연금액인지.
남편이 수령하고 있는 금액(62세부터 수령하고있는)인지요.
질문이 좀 두서없음을 이해바라오며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