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가지 주의 하셔야 하는 것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때 Expatriation Tax라 불리는 국적포기세를 납부해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국적포기세란, 간단히 설명하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면 그 시점에서 국적포기자에게 세금을 미리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국적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재산을 국적포기 시점에 다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오늘 다 처분했을때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 한다는 의미 입니다.
결정 하시기전에 좀더 상세히 이해사셔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