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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포기와SSA

지역New Jersey 아이디j**hn****
조회4,913 공감0 작성일9/24/2013 10:21:20 AM
1998년에 정식이민, 2004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15년간 정상적인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여 미국 시민권자로 살기가 붚편하면,
시민권을 포기하여도 SSA는 계속받을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액된 금액을 받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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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cp**** 님 답변 답변일 9/24/2013 12:22:49 PM
계속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s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 하셔야 하는 것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때 Expatriation Tax라 불리는 국적포기세를 납부해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국적포기세란, 간단히 설명하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면 그 시점에서 국적포기자에게 세금을 미리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국적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재산을 국적포기 시점에 다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오늘 다 처분했을때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 한다는 의미 입니다.

결정 하시기전에 좀더 상세히 이해사셔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9/18/2014 3:52:19 PM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수령하시는 연금액수의 85%에 대한 금액에 30%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85X30%=25.5% 다시 말해서 수령액수의 25. 5%를 소득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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