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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e**oun****
조회3,877 공감0 작성일10/7/2013 7:54:07 PM
1) 부모님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영주권 pending status 입니다. 이경우 영주권 받기전이지만 오바마 케어를 신청해야하는지요?
2) 부모님 보증을 자녀가 했으므로 자녀 income 에 따라 오바마 케어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님 자녀랑 상관없이 부모 따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부모님은 65세 이상이시고 income 이 없고, 자녀랑 같이 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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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8:41:39 PM
1) 합법적인 거주자는 오바마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페날티는 없습니다.
2) 부모는 자녀의 dependant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은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페날티는 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메디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지원해서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k**cp****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8:49:58 PM
룰은 이렇습니다.

1.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건강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오바마캐어를 통하던, 아니면 일반 private보험을 들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버체류자는 일단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영주권이 아직 없으시지만, 불법체류신분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1월1일 2014년 부터는 건강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로 소득보고를 하시는 분들에겐 벌금이 부과 됩니다.

2. 영주권이 나오면 오바마캐어가 아니라 부모님은 메디케이드/메디케어를 신청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만,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여 정확한 자격의 여부는 확답을 드릴수 없네요. 메디캐이드/메디캐어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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