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모는 자녀의 dependant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은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페날티는 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메디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지원해서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메디칼 하고 푸드 스템프 받는데 한국 체류 45일 해도 되는지요 ? + 3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