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케빈장 변호사님 답장 감사합니다.(질문 하나더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haohan****
조회2,073 공감0 작성일8/25/2015 10:10:10 PM
제목: 상대방이 스몰 클래임을 하려 합니다 8/22 의 영세업자 입니다.

만일 상대가 개인과 법인회사를 같이 보고 개인으로 스몰 클래임을 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의 비지니스는 엘에이 이지만 제가 살고 있는 현재 거주지는 타주 하와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켈리포니아 법원에서 타주에 사는 개인으로는 스몰 클래임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6/2015 8:35:33 AM
안녕하세요

고소를 할 수는 있는지만, 고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여야 하는데, 타주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 고소장 전달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