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와 개인은 별도로 분류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와 개인을 별도로 분리해 놓으셨어야 하십니다. (다른 은행 계좌, 다른 주소 등)
2) 미국내에서 계약하신 것이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