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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스몰 클래임을 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haohan****
조회3,538 공감0 작성일8/22/2015 10:55:21 PM
안녕하십니까.

투자자(일본인)와 문제가 생겨서 상대방이 저에게 스몰 클래임(전 금액$9500)을 하려고 합니다만,
조금 이상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이 고소하려는 내용은 투자금 반환인데, 투자 계약서에는 회사(주식회사 Inc)로 투자하는 내용인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또한, 문제가 생긴 상대방의 주소지도 엘에이 카운티이고 저의 회사도 엘에이 카운티인데
갑자기 제3자가 본인은 벤츄라 카운티(시미 밸리)의 법원 Mediator 이며 Consultant인데 상대방이 의뢰를 했다며 지난주 월요일에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도 모두 일본어)

편지의 내용은 이쪽의 의견은 물어 보지도 않고 8월 말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스몰 클래임을 걸어 개인 크레딧을 망가 트릴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변호사도 아닌 그 사람에게 모두 연락 하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만 하나요?

변호사라면 이해를 하지만....만약 그쪽을 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5/2015 8:40:45 AM
안녕하세요

반드시 상대방을 통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스몰클레임의 경우, 변호사가 케이스를 진행할수 없으며, 투자계약서에 회사가 투자자와 계약을 맺은것이라면, 개인으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개인과 회사사이의 관계가 동일시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면, 본인까지 책임을 지셔야 하실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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