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새로운 가게의 종업원 인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p**echo****
조회2,318 공감0 작성일8/19/2015 12:32:30 PM
안녕하세요.

새로운 가게를 인수하기위해 에스크로를 진행중입니다.

일하는 직원중 워컴 클레임이 유난히 많은 직원 (3년중 3번)을 발견하게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면서 이 직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할수있는지요?

이사람때문에 새로 인수하는 가게의 워컴 보험료에 부담이 커져서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5 7:26:15 AM
안녕하세요

가게를 인수하시기전, 미리 기존 직원에게 노티스를 주시고 밀린 임금등을 지불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12:40:14 PM
고용주가 바뀐 관계로 더 이상 고용승계를 할수 없다고 미리 노티스를 주고...
마지막 페이머니에 싸인을 받아 두세요. 힘들다면 전 주인에게 상의해서 전 주인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끝내주기를...

p**echo****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3:30:30 PM
10명중 한사람만 고용을 취소해도 돼는지요?
미리 노티스를 주란 말은 전 주인이 해야한단 듯인가요?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