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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실 정의로운 무료 노동법 변호사님 없나요? 절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ergir****
조회3,870 공감0 작성일8/16/2015 10:37:49 AM
모든 직원들 임금도 못받고...되려 사장의 친구변호사한테 합법적 협박 당하고..
문닫아버린 최고의 사기꾼 유치원사장!!!!
애들 케어도 잘 안됬어서...전학부모들도 치를 떨며 법적 조치 원함.
변호사친구도 할 일 정말 없는 사람!!! 말도 안되는 사기꾼 빽업 열심히 하고..

영주권 자도 아니어서 한국으로 도주 우려.
미국 만만히 보고 일부러 미국법 악이용해서 돈챙리려고 미국들어온 사기꾼!

인간말종이라....제 2의 3의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혼내주고 싶어요!!
늘...자긴 변호사 끼고 있다며..협박을했고,
그 변호사는 현재 이 유치원 뱅크럽시맡아 진행중...간간히 불쌍한 직원들 협박도 하고.



저희도 조언해주실 변호사가 필요합니다..ㅠㅠㅠㅠㅠ
걍 노동청에 신고만으론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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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1:10:21 AM
밀린 임금이 얼마요?
보통 두달정도 못 받으면 그만 두던지... 아님 노동청에 신고를 하던지 했어야지?
경찰도 할 일 없었나??? 임금땜에 학원장 집까지 갔다는 것은 이해불가....
경찰에게 임금 못받았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라" 했을텐데....
경찰은 민사에 관한 건은 관여할 대상이 아님
c**ergir****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1:47:39 AM
너무 악질이라...뭐라도 혼내줘야 할판이라서 글을 올린건데..
lovedo님은
고민 질문자에대한 뭐죠??
4**ki****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13:10 PM
현재 문닫고 뱅크럽시중이라면, 아무리 정의로운 변호사라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파산하는 자에게는 어떤 빚 독촉도 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단 임금은 파산에서 그 사람 (회사) 재산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줄 것입니다. 남는 재산 없으면 꽝입니다!
rai****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37:56 PM
아래 질문자하고 동일인 이시군요..

임금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노동청은 미지급 업주를 체포할수 있는 law enforcement 권한 까지 있으니 꼭 신고 하세요.
그리고 사장이 뱅크럽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임금은 꼭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 있고 없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c**ergir****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5:39:20 PM
정성어린 답변들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p**l****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11:55:18 AM
질문하신 분의 딱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댓글다신 분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무료는 항상 공급하시는 분의 희생을 요구하기때문입니다.
급하신건 알지만, 그럴수록 냉정을 찿고, 지나고보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다고해도 개인적,주관적인 내사정일뿐입니다. 승소하는것이 목표인만큼, 당사자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요구됩니다.
바르고 공정한 한인사회를 이루기위해서도 우리모두 공평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분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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