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협박 변호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c**ergir****
조회4,013 공감0 작성일8/16/2015 10:13:58 AM
뱅크럽중인 영주권도 없는 사장집에 (경찰 에스코트받아) 밀린 임금 받으러 찾아갔다가 되려 사장 친구양아치변호사한테 협박받음!법적 조치 하겠다고..
질문)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으로 도주우려도 있고 무서워서 경찰에스코트 받아갔는데도...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참고로 사장은 영주권도 없고 주식회사로 사기 운영을 친구변호사랑 해온 악질 사기꾼입니다.!!! 현재 문닫고 뱅크럽시중..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30:46 PM
임금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노동청은 미지급 업주를 체포할수 있는 law enforcement 권한 까지 있으니 꼭 신고 하세요.
그리고 사장이 뱅크럽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임금은 꼭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 있고 없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u**sk61****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10:10:06 PM

[펌]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QMA2&fldid=Ir1&datanum=4609

가주노동청 다운타운 사무실
320 W. Fourth St #450
Los Angeles, CA 90013
(213)620-6330

가주 노동청은 신고일부터 3년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처리함

연방 노동청은 신고일부터 2년전까지.

노동상담소 연락처
3465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213-738-9050
최광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