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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등학교를 졸업한뒤 바로 미국에서 1년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싶은데...

지역Washington 아이디h**k****
조회4,149 공감0 작성일2/12/2012 1:37:56 AM
4년전에 10년 관광비자를 받았었습니다..
나이가 만으로 12살이 되었고요
1년만 어학연수 하다가 가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와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체류신분만 바꿀 수 있나요?

무비자 있기전에..
관광비자신분에서 학생비자신분으로 체류신분만을 변경할 수 있었잖아요..

12살 어린아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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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ennifer Lee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12/2012 6:03:08 A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말씀하신 어학연수의 개념은 만18세 이상이거나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마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것을 권합니다.

미국 사립학교의 입학허가서(I-20)를 가지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전화상담 바랍니다.

Jennifer Lee [유학/교육]

직업 오렌지유학원

이메일 orangeuhak@hotmail.com

전화 213-388-3123

회원 답변글
b**ungu****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12:40:04 PM
공연히 어릴때부터 불법 이민자로 만들어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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