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 상속 상속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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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18 8:27:55 AM
B1/B2말고는 미국에 어떤 신분도 없으신 한국거주 아버지가 미국에 90만불 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미국에 시민권자 딸 한명있는데,
아버지와 제 신분 감안해서 사후 상속세 면세가 어떻게 되는지요?(5백 몇십 만불 공제,그거 가능한가요?)
만일, 아버지의 신분이 상속세 면제 해당 안 될 시엔, 아버지의 신분이 어떻게 돼야 하나요? 그리고 그 신분이 매입당시의 신분인가요? 아니면 사망시점의 신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