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 인건비 외에 각종 장비나 서플라이, 자동차 비용, 보험료, 전화비등도 사용한 만큼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 콘트랙터일을 하는데요.
집 오너에게서 1099 MISC 을 약 2만불 받았습니다.
그럼 이에 대하여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요 ?
예컨대
제가 지출한 자재비용, 인건비 지급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왕초보입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재비, 인건비 외에 각종 장비나 서플라이, 자동차 비용, 보험료, 전화비등도 사용한 만큼 청구하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