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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론모디피케이션 승인을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ebjeong2****
조회4,921 공감0 작성일1/6/2011 1:15:48 PM
2주 전에 1차론에 대한 최종 Loan Modification 승인을 받았습니다.(서류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집을 살때 countrywide 를 통해 1차와 2차론을 함께 받았는데요.. 이번 Loan Modification이 완료된 것은 1차에 국한된 것입니다.. 2차도 함께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페이먼트 능력이 이번에 최종 조정된 금액밖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nd Loan에 대한 페이먼트는 현재 납입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2nd Loan에 대한 원금 삭감을 받고자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완전히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삭감을 받아야 페이먼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것 같은데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비용으로 제대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소개도 좀 바랍니다..(일전에 라디오에서 시티파이낸스 라는 곳에서 론모디 일을 도와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혹 연락처를 아시면...)

조언주시는 분께 미리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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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1 8:43:26 PM
1차건 2차건 원금의 삭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번 융자조정을 담당하였지만 단 한번도 원금의 삭감은 본적이 없습니다.
40년융자로 기간은 늘인다던지 융자금액의 일부를 원금에 잠정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 예로 $200,000짜리 집에 Bank of America $400,000융자가 있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중 $150,000은 deferred (원금에 포함하지 않고 페이먼트를 하는 경우) 가 되어 $250,000에 대한 금액을 4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융자조정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자율은 2%로 첫 5년간 고정, 그이후로는 매년 1%로씩 상향 조정되어 6%에서 고정으로 바뀌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페이먼트도 매달 세금을 포함하여 $2000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 경우라고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집은 렌트를 사는 것보다 결코 낳지 않습니다.
본인의 집을 소유하는 이유는 집값의 상승과 페이먼트에서 이자를 세금 보고에서 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현제 $200,000이라면 10년에서 20년 내에 집을 팔경우, 숏세일이 됩니다. 에퀴티가 없으므로 리파이넨스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페이먼트의 이자는 세금 보고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2%의 이자에서 공제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위의 분의 경우 오히려 숏세일후 렌트를 하실 경우 장점이 더 많습니다.
숏세일 기간동안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 됩니다.
숏세일후 1년에서 2년 후면 집을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숏세일이 1년간 진행될경우 월 $2000이라는 금액을 저축하는 것으로 했을때 일년후에는 $24,000의 현금에 $3000의 HAFA 정부보조를 받아 집을 팔 수 있으십니다. 이때 $1500 정도의 렌트에서 약 1년간 머무시며 크레딧이 좋아지길 기다리실 때 매달 약 $500 정도의 금액을 또 저축 하실 수 있습니다. 숏세일 시작후 2년후에는 $30,000 이상의 금액이 수중에 있으십니다. 그러면 $30,000으로 또 다른 집을 적당한 가격에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단, 융자조정을 택하신 경우 $400,000이라는 금액의 융자가 $200,000 밖에하지 집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후에는 $200,000이 모자라는 융자금액과 이사갈수 없는 집이 남게 됩니다.

융자조정에 미련이 있으시다면 서류를 한번 보고 가능한지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1 6:55:12 AM
일단 cuntrywide에서 융자를 1,2차 받으신 경우라면 아마도 peggy back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융자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융자조정후 1차만 조정이 된 상태라면 1차와 2차 융자은행이 서로 다른 은행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 1,2차를 같이 융자조정을 신청하셨어야 맞습니다. 현재 countrywide의 융자들은 합병된 bank of america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의 2차융자를 누가 관할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융자조정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2차융자에 대한 융자조정시 원금의 삭감은 대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간혹 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숏세일등을 진행할때 그리고 융자조정시에도 2차융자액수의 일정부분을 갚고 (보통 10-25%정도, 다를경우가 있음) 나머지는 탕감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ebjeong2**** 님 답변 답변일 1/6/2011 10:06:23 PM
먼저, 답변주신 김원석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융자금액과 현재 집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융자조정을 받아들였구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융자조정을 받아들여 놓고도 후일 페이먼트가 어려워 숏세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은행측에서 융자조정까지 해주었는데 또 숏세일을 허락해 줄까요?
c**ebjeong2**** 님 답변 답변일 1/7/2011 7:10:50 AM
곽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1차, 2차 모두 BOA가 관리하고 있구요.. Noteholder는 프레디맥입니다.. 한가닥 희망이 보이네요... 혹시 믿고 도움을 청할만한 곳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7/2011 4:27:18 PM
일단 융자조정을 하시는 분들중에서 은행쪽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으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에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은 될수 있습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7/2011 4:29:38 PM
그리고 나중에 숏세일을 하실 상황이 온다면 그때에는 만일 주택의 가치가 계속 하락할시에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시에 2차의 융자를 10-20%의 돈을 지불하고 settle을 시도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액과 집값의 차이가 정말로 크지 않다면 차라리 1,2차를 묶어서 재융자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차이가 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인컴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지만)
y**ook77**** 님 답변 답변일 1/8/2011 8:15:50 AM
저랑 비슷한 경우네요. 저도 일차 론머디 됬고 2차융자도 론머디 신청했더니 은행쪽에서 원금의 20퍼센트를 지불하면 전부를 탕감해 주겠다고 교섭이 와서 그렇게 해결 봤어요. 직접 은행과 교섭하세요. 못하는 영어래도 직접이 좋아요. 그런데 참고로 이차 융자금 월 페이를 몇달간 배짱으로 지불을 안했어요. 실제 돈도 없었고...
c**ebjeong2**** 님 답변 답변일 1/8/2011 11:48:13 AM
yyk님 소중한 경험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접 은행에 연락을 해보야 겠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w**nieki****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8:37:20 AM
융자조정후에도 숏세일은 가능합니다.
단 융자조정 서류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은행에서 선생님의 차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아 볼수 있습니다.
m**591**** 님 답변 답변일 5/11/2011 5:56:01 PM
네, 전문가님들의 소견을 잘 참고하시고,
저는 1차를 약 1년걸려서 조정받아서, 이제 페이를 시작했구요. 1차를 조정하는 중에, 2차 은행이 다른곳인데, 원금이 약 11만불인데, 15%만 내면 다 탕감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2번에 걸처 내고 약 9만불 정도를 탕감받았습니다.
다 안되는 것은 아니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침착하게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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