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자 아이를 길렀는데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한국에서 재판을 신청하여 양자 아이의 성을 강에서 이로 바꾸려하였으니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이 나온 다음에야 재판 결과가 나와서 호적상의 성만 현재 바꾼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의 미국내 영주권상의 성(Family Name)도 바꾸어 주는 것이 당연하고 혼란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찌 하면 되는 지요 아시는 전문가 분의 답신을 기대합니다. 아이들은 현재 중2와 고1입니다. 대학가기전에 바꾸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