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 H-1B 소지자는 스폰서 회사 이외에서 일하는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이민을 진행할때 180일미만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영주권 심사때 은행정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