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임시 영주권자도 일반 영주권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4개월 가량의 해외 출장으로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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