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re-entry permit 신청은 미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일여행으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입국심사에서 문제될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를해서 휴가기간중 미국 입국과 입국과 동시에 급행으로 re-entry permit 신청을 준비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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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