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입국공항에서 입국거절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5년동안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할경우 약8~10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 초청시 부모님이 공항에서 서명하고 받으신 진술서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년입국금지가 맞다면 사면을 신청하거나 5년기간을 채운후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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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