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 자격은 됩니다만 2순위로 진행할것인지 3순위로 진행할것인지는 스폰서회사의 상황이나 본인의 업무와 직책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주변경 신청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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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