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3 8:59:27 A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포괄절이민개혁안이 나와봐야 알수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민은 동시에 어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가지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3 9:00:5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현재 진행중인 사면안을 포함한 이민 개혁안은 그 논의 과정을 거쳐 그 구체적인 모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개혁안과는 상관없이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굳이 한국으로 출국하실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조회 204 공감 0 KOREA e**us197**** 11/12/2025 6:38: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조회 341 공감 0 CA k**eanamerican**** 11/11/2025 7:42: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923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