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는 0순위로 연간 비자 허용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순위가 없이 항상 영주권을 신청할5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부모 초청은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초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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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