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체류를 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 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도 주로 사용되는 사유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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