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라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I-130 가족이민 청원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사면신청이 가능하고 대략 4~6개월 정도 후에 사면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불체기간이 있는 경우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이면 사면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