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면 시행세칙을 확인하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이민개혁법안 내용에 따라서 구제대상이 되더라도 그냥 기다려서 자녀가 21세이후 시민권자부모초청으로 진행하는게 더 유리 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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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