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불법체류되셨기 때문에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여권의 성이 다르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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