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7 8:07:18 AM 안녕하세요미국 입국시 본인의 비자가 유효하시고, 새로운 학교의 I-20 를 가지고 계시다면,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비자가 만료가 되었었다면, 새로운 학교로 새롭게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8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