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이민국에 보고할 것은 없고, 학교에서 상황을 인정하고 이민국에 학생에 대한 부정적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민버에 의해 2알이 넘는 1학기 모두. 또는 그 이상 병가를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학교가 인정을 해 주기만 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