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i-130)시 체류신분이 있는 경우, 영주권(AOS) 절차를,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 영사관절차(CP)를 시작하게 됩니다. 130 작성시 일부 내용을 다르게 표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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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i-130)시 체류신분이 있는 경우, 영주권(AOS) 절차를,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 영사관절차(CP)를 시작하게 됩니다. 130 작성시 일부 내용을 다르게 표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