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입니다 사정상 메디칼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대 아내 명의로 미국내 조그만 토지가(빈땅) 있습니다 팔려고 오래전 부터 시도해도 도무지 팔리지가 않습니다 처치 곤란으로 그냥 버리고픈 심정입니다 내 명의는 아니지만 메디칼이 안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혜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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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rtreedo****님 답변답변일10/29/2013 4:06:00 PM
Medical 수헤자의 자격은 부부인 경우 자산이 $3,000 불 이하라야 합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본인이 판단 하십시오.
755****님 답변답변일10/29/2013 5:55:36 PM
제가 알고 픈건 이런 요지 부동의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 입니다 아이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u**ertreedo****님 답변답변일10/29/2013 8:08:17 PM
자식에게 소유권 이전 (Quick claim)하면 됩니다. 비용은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비싸고 on line으로 하면 5-6백불이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55****님 답변답변일10/30/2013 8:36:24 AM
성의로운 상담을 감사 드립니다 1. 소유권 이전은 상속 형태로 하나요? 2. 타이틀 오피스에서 하나요 아니면... 3. 더 필요한 지식은 어디에 물으면 효과적일 까요? 한번만 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연락처 얻을 수 있을 까요 약간 숨통이 트이는것 같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