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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크레딧 점수

지역Virginia 아이디s**ver525****
조회3,223 공감0 작성일10/26/2013 10:03:45 AM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결혼후 이혼한 배우자(A)가 소셜연금을 신청시
크레딧이 40이 안되면 소셜연금을 받을수 없나요. 이혼한 상대방(B)은 크레딧이 40이 넘어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A가 소셜연금을 신청할 나이가 되어도
B가 소셜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ㅡ 62세나 66세 전까지ㅡ
A는 소셜연금을 신청할 수없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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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ta**** 님 답변 답변일 10/27/2013 2:54:28 PM
신청가능합니다. 이혼 했지만 전 배우자가 기본 10년, 40 크레딧 이상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현재 재혼 안 하셨다면 전배우자가 받을수 있는 금액의 1/2정도만 받게될것입니다..

자세한것은 영어가 어려우시면 아래 기관에 연결하여 도움 받으십시요. 버지니아에서 사시지만 쇼설 베니핏 관련은 연방 산하 기관이므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
주요 업무: 시민권신청, 가족초청, 소셜 봉사
전화: 213-739-7888
주소: 3407 W. 6th St., #801, Los Angeles, CA 90020
웹사이트: www.cteusa.org
Fax: 213-739-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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