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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y off로 실업수당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byki****
조회2,893 공감0 작성일10/9/2013 10:38:25 AM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10월말로 해고 됩니다.
그동안 매달 월급으로 $2000받고 내년에 세금보고때 tax보고 하는것으로 하였는데
올해 매월 $2000 받는데서 세금 뗀것이 없는데,
실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정식직원으로 일을 하오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세금보고 하겠냐고 하길래 나중에 세금보고 하는것으로 하고
Sign하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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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12:21:51 PM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세금을 제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은 W2 를 받지 않았기에, 즉 1099form을 받으려했다면
세금낸 것 즉 사업 주가 실업보험을 내지 않았기에 실업금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k**cp****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2:10:27 PM
Employee vs Contractor의 문제 인데요, 질의 하신분이 정식 직원과 비정규직 혹은 임시고용직 과의 차이점을 이해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주의 요구로 임시 고용직 형태의 봉급을 받아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직원으로 보고 하여야 할 사람을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보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하신 일들의 성격에 따라 직원이 될수도 임시 고용직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만.
학교에서 하신 일이 정확히 무슨 일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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