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설립시 사무실 주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며, 후에 주소이전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주재원 비자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울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하여서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은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해당 주재원 비자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