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TIN 세금번호로 세금을 보고하실수는 있지만, 소셜넘버로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고용주가 소셜넘버가 아닌 ITIN 세금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일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소셜넘버는 한번 발급이 되면, 영원히 귀속이 되므로 계속 사용하실수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태이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취업 사실만으로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되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길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