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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일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s****
조회4,295 공감0 작성일8/29/2015 12:45:26 PM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현재 불체자이고 쇼셜번호는 없고, itin번호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업원으로 식당에서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주인이 텍스보고때문에 W2 에 쇼셜번호를 달라고 하면,,
쇼셜대신 itin번호를 알려줘도 될까요?
2. 남편은 유학생 신분이였을때 받은 학생쇼셜이 있습니다. 현재는 불체자인데, 마찬가지로 W2 작성에 필요하다고 소셜번호를 알려달라면 학생때 받은 쇼셜을 알려줘도 될까요?

듣기론 이민국과 국세청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분의 답변을 원합니다.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욕이나 혐오성 댓글은 부득불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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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1/2015 9:02:03 PM
안녕하세요

1) ITIN 세금번호로 세금을 보고하실수는 있지만, 소셜넘버로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고용주가 소셜넘버가 아닌 ITIN 세금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일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소셜넘버는 한번 발급이 되면, 영원히 귀속이 되므로 계속 사용하실수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태이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취업 사실만으로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되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길르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g539**** 님 답변 답변일 8/29/2015 3:37:51 PM
쇼셜이 있어면좋고 없어면 택스아이디로 하셔도 괜찮읍니다 크레팃이 40 이면 연금을 주는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니면 70%정도 주는걸로 압니다 그래서세금 많이내세요 많이내면 혜택이더 많읍니다 연금이 작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는 월페어로 충당 해줄수도 있읍니다 이민국과 국새청은 상관없읍니다 법죄 사건 검은돈 아니면 걱정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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