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노동절 연휴에 유급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조회3,953 공감0 작성일8/29/2015 9:48:11 AM
수년동안 일주일에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37시간 일하고 매주 텍스 포함 400불을 지급하는 종업원 두명을 고용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때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쉴려고 합니다 그러면 9월4일 금요일을 하루치 유급 휴가로 줄려고 하는데 매주 지급하는 400불만 지급해도 되는지요?유급휴가비로 80불을 더해서 480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5 2:18:38 PM
1. 일주일에 400달러를 늘 주신다면 샐러리가 일주일에 $400이고 시간당 임금은 $10입니다.

2. 회사의 유급휴가 정책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요? 어차피 일주일에 $400을 주시기 때문에 노동절 연휴에 4일 일하고 $400을 주신다고 해서 꼭 유급휴가 하루를 사용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4일 일하고도 이번주는 480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하루에 $80을 주시기 때문에 노동절에 대한 $80을 더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쉬는 휴일에 돈을 추가로 준다는 회사방침이 없다면 쉬는 공휴일에 추가로 임금을 더 주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노동절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적지 않은 한인 고용주들이 공휴일인 내달 1일에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오버타임과 관련한 업주들의 질문은 공휴일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이어진다.

특히,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 노동절에는 업주들의 오버타임 관련 질문이 더욱 많아진다.

일단 연방법이나 주법에는 공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휴일, 특히 노동절에 일하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오버타임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인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 임금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절에 무조건 업소를 닫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르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종업원을 무조건 쉬게 하거나 업소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임금 지급일인 15일이나 말일이 공휴일이고 이날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휴일 근무, 오버타임 지급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한 업주들이 많다"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해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