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의 유급휴가 정책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요? 어차피 일주일에 $400을 주시기 때문에 노동절 연휴에 4일 일하고 $400을 주신다고 해서 꼭 유급휴가 하루를 사용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4일 일하고도 이번주는 480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하루에 $80을 주시기 때문에 노동절에 대한 $80을 더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쉬는 휴일에 돈을 추가로 준다는 회사방침이 없다면 쉬는 공휴일에 추가로 임금을 더 주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노동절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적지 않은 한인 고용주들이 공휴일인 내달 1일에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오버타임과 관련한 업주들의 질문은 공휴일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이어진다.
특히,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 노동절에는 업주들의 오버타임 관련 질문이 더욱 많아진다.
일단 연방법이나 주법에는 공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휴일, 특히 노동절에 일하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오버타임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인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 임금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절에 무조건 업소를 닫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르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종업원을 무조건 쉬게 하거나 업소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임금 지급일인 15일이나 말일이 공휴일이고 이날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휴일 근무, 오버타임 지급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한 업주들이 많다"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해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