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화장실 고치는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kim****
조회4,272 공감0 작성일8/28/2015 3:13:54 PM
건물을 리스해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물에 두식당이 들어서 있는데 화장실이 중간에 하나가 있어서 같이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쪽의 식당이 장사가 안되서 폐업을하고 나가서 현재 비어 있습니다.. 다른쪽 식당이 있을때 저는 40%, 다른식당은 60%의 캠비용을내고 있었고(다른쪽 식당이 1.5배 컸습니다) 공동 사용하는 화장실도 수리할때나 서플라이도 같은 비율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쪽이 나가고 난 뒤에는 저희 식당에서 전부다 부담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화장실내의 벽속에 들어있는 파이프가 깨져서 오천불 이상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건물이 노후하고 또 너무 벽안 깊은쪽에 문제가 있어서 비용도 많이들고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요? 지금현재 저는 40%의 캠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건물주가 60%를 내고 있습니다.다른쪽 식당은 아직 비어있고 새태넌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저희가 전적으로 쓰고 있지만 건물의 노화로 생긴 문제라서...옆 식당이 빈지는 7년이 되었습니다...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1/2015 8:55:44 PM
안녕하세요

우선 건물주와 맺은 세입자 계약서 안에 관련 해당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건물주측에서 Structural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부담하고, 세입자 측에서는 구조 안의 문제에 대하여서 부담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화장실 내의 벽속 파이프의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28/2015 7:43:10 PM
우선 원글 남이 가지고 있는 lease contract 에 답이 다 있게겠으니 읽어보아야 하고 만약에 아무 말도 없으면 빈 가게의 몫은 주인이 부담 (즉 원글님은 원글 님의 부담만) 하면 될거 같은데. 왜냐하면 시작할때부터 40% 만 책임지려고 계산하고 시작 했으니.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28/2015 8:59:26 PM
화장실 사용중 변기가 고장 났다던지 하는 소소한 문제는 관리자인 두 식당에서 공동 부담하여 수리할 수 있지만,
건물이 노후하여 화장실 벽 내부의 파이프를 고쳤다는 것은
100% 전적으로 건물주가 수리해야 마땅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28/2015 9:03:06 PM
나의 경우-
건물 1층에 공동화장실이 있는 데, 청소부 월급및 화장지 비치, 각종 수리비를 전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함.
단, 공동 전기료, 수도요금은 각 점포에서 거둠.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