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물주와 맺은 세입자 계약서 안에 관련 해당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건물주측에서 Structural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부담하고, 세입자 측에서는 구조 안의 문제에 대하여서 부담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화장실 내의 벽속 파이프의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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