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고용주가 종업원과 똑같은 역활로 일을 하였다면, 팁에 대한 어느정도의 권한을 주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팁 분배 방식에 대하여서는 노동법의 규정상 정해진것은 없으므로, 고용주가 종업원 역활로서 일을 한 것과 팁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서는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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