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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주인이 가져간 팁

지역California 아이디m**luci****
조회6,585 공감0 작성일8/28/2015 1:47:07 AM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식당주인은
똑같이 웨이터유니폼 입고 일했으니 팁 똑같이 나눠도
노동법에 안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일 안합니다. 그냥 일하는척만 하는거지..
그 주인의 말이 맞습니까?
만약 주인의 말이 틀리다면 부당하게 종업원의 팁을 가져간건데
이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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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8/2015 7:17:12 AM
안녕하세요

만약 고용주가 종업원과 똑같은 역활로 일을 하였다면, 팁에 대한 어느정도의 권한을 주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팁 분배 방식에 대하여서는 노동법의 규정상 정해진것은 없으므로, 고용주가 종업원 역활로서 일을 한 것과 팁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서는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pyman198**** 님 답변 답변일 8/31/2015 3:28:13 PM
혼동이 되네요
고용주는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를 하여도 노동법상 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모든 노동법 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렵게만 만드네요
매상에 따라서 노동법도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식당 오너들은 어뗳게 생활를 하라는 겄인지
현실성이 있는 노동법이 필요한것 같은데 요즘 같아선느 직장생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d**dr**** 님 답변 답변일 9/4/2015 7:58:46 AM
제가알기로도 매니져급 이상되는 직급은 팁을 나눠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주인은 자신의 비지네스이므로 자신이 집적 서빙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님들의 만족은 결국 주인 자신의 이익으로 연결 되곘지요.....주인은 좀더 관용적인 마음으로 팁은 종업원들에게 양보하면 종업원들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하려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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