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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콜렉션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082****
조회4,534 공감0 작성일1/19/2011 8:45:21 PM
제가 2003년도에 신용카드에 빚을 다 갚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2009년도에 미국에 들어와서 크레딧을 첵업해보니 다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요즘 한 크레디 회사에서 제 새 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전화해서 돈을 갚어라고 합니다. 올 여름쯤에 제가 집을 구입 할려고 하는데 혹시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크레딧 회사에서 그 돈을 제 허락없이도 빼 갈수 있는지요? 은행에 돈 넣어 놓기가 겁납니다.전문가들의 좋은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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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1 3:01:23 AM
계속 전화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회사는 크레딧 회사가 아니라 컬렉션 회사로 보입니다.

이름과 나이 등을 알면 새로운 셀폰 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2003년도에 발생한 신용카드 빚이라면 컬렉션에 넘어가더라도 7년이 지나면 크레딧 회사가 그 Negative Item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지워 주어야 하며, 만일 안 지워졌다면 서면을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있더라도 그 돈을 빼 갈 수 없으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1 2:38:25 PM
신용카드의 연체시 추심회사 즉 콜렉션 회사에서 채무의 상환을 독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2000일 정도 추심회사에서 연락이 없다면 해당 채무는 자동으로 크래딧 리포트에서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추심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채무의 상환을 위해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 기록이 크래딧 리포트에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의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번 크래딧 리포트를 통해서 채무등의 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래딧 리포트 기록에 해당채무가 올라와 있다면 이는 어느정도의 협상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만 주택구입에 지장이 없습니다 한번 융자 전문인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나 병원비 그리고 자녀양육비와 각종 세금의 연체기록등은 크래딧 리포트에서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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