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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증여

지역Georgia 아이디p**unsun****
조회1,131 공감0 작성일1/14/2011 11:01:50 PM
자녀에게 집을 증여 할때 (자녀는 25살 23살입니다) 1차모게지는 다 갚은 상태 풀페이 에서 라인오브 크렛디를 받았습니다. 이럴 상황속에서 자녀에게 증여시 라인오브 크레딧 돈은 어떻게 승계되며 또 자녀가 돈을 벌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는 없는지요? 집은 저희한테 랜트 놓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은 없는지요? 고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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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1 9:14:20 PM
일단 모기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녀가 해당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특히 line of credit를 오래전에 얻으셨고 이자율등의 조건이 지금 융자를 다시 얻는것이 유리하다면 이 방법이 적당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분들의 융자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quit claim deed로 명의만 바꾸시기 보다는 페이먼트가 낮아지고 자녀분들의 크래딧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 방법이 나을수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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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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