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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m7****
조회2,745 공감0 작성일1/14/2011 10:49:28 PM
제가 어쩔수 없이 얼마전 숕세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융자(라인 오브 크레딭)이 제하지 않아서 저는 뜻하지 않은 18만불의 빚을 떠않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1,2차 융자가 다 감면된다 하여 시작한 숕세일이 전혀 생각과 달리 1차 융자만 갚아지고 2차 융자(집을 사고 2주만에 받았음)는 저희보고 갚으라고 하여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2차 융자의 부담으로 시작한 숕세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채무 은행인 뱅크 오브 어메리카에서 콜렉션 에이젼시로 보낸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18만불의 빚을 콜렉션 에이젼시로 보냈다고 해도 제가 어찌 갚을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버티라고 하기도 하는데 진짜 어떤게 잘하는것인지 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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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1 9:07:36 PM
숏세일을 하신다고 2차융자가 반드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에 따라서는 숏세일 마지막 단계에 2차융자의 상환에 대한 note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bank of america의 경우 마지막에 빚이 다 정리되어도 마지막 short sale의 승인서에 자신들이 손해본 액수에 대해 deficiency judgment를 파일할수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금년 2011년 부터는 원칙적으로 모기지 1차융자에서 은행측이 손해를 보는 액수에 대해서도 deficiency judgment를 파일할수 없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 일단 은행에서 collection company로 관련 부채의 상환권리를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힘드시더라도 나중에 협상을 하셔서 빚을 정리하시거나 만일 다른 빚들도 많으시다면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도 콜렉션 회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선생님에게서 빚을 받아낼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잘하셔도 계속 빚을 가지고 가시기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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