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가모기지

지역Florida 아이디p**unsun****
조회1,719 공감0 작성일1/14/2011 7:17:23 PM
요즘 너무도 비즈니스가 슬로우 하여 달달 상가 모기지 지불도 힘든 상황입니다.저는 오너 파이넨싱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지불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모기지 불입을 못하였을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너에게 등기를 넘겨주면는 되는것인지 아니면 오너파이넨싱 한 사람이 무조건 건물을 저희한테 떠넘겨서 돈으로만 돌라고 하는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또 걱정은 만약에 상가 건물을 포기하면 이사람이 저희가 사는 집에다 린을 거는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린을 거는 경우가 생기다면 집을 제 아들 명의로 옮겨 놓는 경우도 괞찮은지요? 그런데 아들이 학생인데 상속을 할수 있는지요? 모든게 걱정이고 불안합니다.고견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1 8:58:15 PM
일단 오너캐리를 하실때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건물을 사실때 오너캐리를 하신 경우 나중에 default시 건물을 원주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조항외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남은 부채를 끝까지 상환하게 하는 일종의 personal guarantee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구입하실때에 금액중 융자를 은행에서도 받으셨는지 아니면 전부다를 오너캐리로 해결하셨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보통 오너캐리의 페이먼트는 일정기간 즉 3,5,7년 정도를 페이먼트 하시다가 일정시점이 되면 전액상황을 하게 되는 조건일때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전주인과 협상을 하실수도 있고 일부 원금의 삭감을 협상하실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오너캐리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특히 전주인이 여러가지 소송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한다면 선생님의 주택에도 lien의 설정이 가능할수도 있으나 이경우 단순히 자녀분에게 명의를 이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주택의 가격이 많이 하락한 관계로 전주인도 주택의 가치에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전주인과 협상을 하시는게 최고의 방법인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7:47:47 PM
가급적 문제를 빨리 해결 하도록 하세요.
시간이 갈 수록 불리해 지고 지금 보다 더 많은 손해 감수하는
결정으로 가닥 잡힐 겁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전 주인한테 이야기 하고 합의 보도록 하세요.
지금 소유 집에 EQUITY가 있다고 해서 아들 명의 이전은 나중에
발각되면 더 불이익 당합니다.
미리 가정해서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인하고 먼저 대면해서
상의 하십시요. 현재는 변호사도 해 줄 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직면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겁먹고 속단하지 마시고 최선을 하시길 바람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9:42:36 PM
모기지를 안내면 전주인은 차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차압후 판매 대금이 융자 잔액보다 적으면, 모자르는 액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는 귀하 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리인을 걸면서 손해난 금액을 회수하려할 수 있습니다.

전주인이 등기를 다시 이전 받으면서 융자 잔금을 말소 시킬 수 있으나, 이는 전주인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모기지를 못내는 것이 원인인데 부동산은 원치않고 돈만 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으니, 전주인이 진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산을 지키시려면 상속해 주시는 것도 좋응 옵션입니다. 전주인이 리인을 걸려해도 한번 더 생각해보게 하고, 또한 리인 걸기가 불가능하거나 더 어려워지겠지요.

마지막 질문은 Quit Claim Deed로 자제분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인데, 미성년자라도 상관 없겠지요. 자재분은 성인 (18세 또는 21세))이 될 때까지 재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 담보로 돈을 융자받는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속 부분은 책 읽은 것이 오래되 가물가물하니 다른 분의 소견도 참조하십시요.

minerva님께서 조언하신대로 전주인과 협상함이 최선책입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