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자녀께서는 만 21세 생일을 지나시면 E-2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일 기준으로 2년 간의 체류기간을 실수로 스탬프해 준 것 만을 믿고 2015년까지 신분 변경을 미루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일이 되기 전에 안전하게 신분 변경 서류를 접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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