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현제 불법체류의 신분이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 면제(Waiver)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 주한 미대사관에 가시어 인터뷰를 통과한 후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물론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카드 신청에 필요한 지문찍은 후 약 1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가 거주지에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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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