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만21세이상 될때 시민권자의 부모로써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 미국에 입국을 합법적으로 하셨어야 합니다. (2) 이민법상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금지하는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적이 없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