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접수후 해외여행시 여행허가서 없이 접수증만 가지고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nfopass로 예약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행허가서를 급행으로 신청하십시요. 이민국 방문시 여권과 여행허가서 접수증을 가지고 가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