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I-130 승인 이전이라도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경우라면 문호가 열리면 I-485 접수 가능하십니다. 물론 심사 중에 문호가 후퇴하면 다시 문호가 열리기 전까지는 영주권을 받지는 못하게 되십니다.
접수증이 있으시니 8월 달에 접수를 하시면 영주권 신청자로서 대기 기간 동안 노동카드 등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읍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